건설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6월06일 89번

[건설안전기술]
건설현장에서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의 높이가 최소 몇 미터 이상일 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0.8m
  • ② 1.0m
  • ③ 1.2m
  • ④ 1.5m
(정답률: 43%)

문제 해설

건설현장에서 계단의 높이가 1.0m 이상일 때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계단의 높이가 1.0m 미만이라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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