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05년09월04일 30번

[건축시공] 응찰자가 낙찰되어도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자의 입찰참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낙찰되지 않은 자에게는 개찰 후에 반환하여 주고 낙찰자에게는 계약체결 후에 반환하여 주는 보증은?

  • ① 입찰보증
  • ② 계약보증
  • ③ 하자보증
  • ④ 이행보증
(정답률: 55%)

문제 해설

입찰보증은 입찰자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제출한 보증금으로, 낙찰되어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이 취소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취소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입찰자가 낙찰되어도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이 취소되어 입찰자에게 반환되므로, 입찰참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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