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2년05월20일 1번

[건축계획] 세대수가 250세대인 복도형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의 최소 대수는? (단,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이며, 6인승 승강기의 경우)

  • ① 2대
  • ② 3대
  • ③ 4대
  • ④ 5대
(정답률: 59%)

문제 해설

복도형 공동주택에서는 각 층마다 승강기가 필요하므로, 층 수를 파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층의 높이는 약 3m 정도이며, 승강기의 최대 이동 높이는 약 50m 정도이다. 따라서, 이 공동주택의 층 수는 50m / 3m = 16.7층으로, 17층으로 계산한다.

한 대의 6인승 승강기는 최대 6명을 운반할 수 있으므로, 한 대당 최대 인원은 6명이다. 따라서, 이 공동주택에서는 최소한 250세대 × 1세대당 최소 2명의 인원 = 500명 이상의 인원을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3대의 6인승 승강기를 설치하면, 한 대당 최대 인원 6명 × 3대 = 18명을 운반할 수 있으므로, 500명 이상의 인원을 운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공동주택에는 최소 3대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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