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2년09월15일 96번

[건축법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상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최대 얼마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하는가? (단,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① 200m2
  • ② 600m2
  • ③ 1000m2
  • ④ 3000m2
(정답률: 55%)

문제 해설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막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은 건물의 크기와 층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0층 이하의 건물에서는 바닥면적이 1000m2 이내인 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확산을 최소화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만약 스프링클러나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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