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7년09월23일 97번

[건축법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9m 이하의 부분은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최소 얼마 이상의 거리를 띄어야 하는가?

  • ① 1m
  • ② 1.5m
  • ③ 2m
  • ④ 3m
(정답률: 73%)

문제 해설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9m 이하의 부분은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5m 이상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이는 인접 대지와의 거리를 확보하여 인접 대지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5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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