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5월23일 86번
[건축관계법규]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내부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주차대수 최소규모는?
- ① 21대
- ② 31대
- ③ 41대
- ④ 51대
(정답률: 27%)
문제 해설
노외주차장에서는 주차장 내부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 CCTV는 모든 주차 구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녹화장치도 함께 설치하여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CCTV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몇 대의 카메라가 필요한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차장의 크기와 구조에 따라 필요한 CCTV 카메라의 대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차 대수에 따라 CCTV 카메라의 대수를 결정합니다. 주차 대수가 많을수록 CCTV 카메라의 대수도 많아져야 하며, 최소한 모든 주차 구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에서 정답은 "31대"입니다. 이는 주차 대수가 31대 이상일 때, 모든 주차 구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 카메라의 대수입니다.
주차장의 크기와 구조에 따라 필요한 CCTV 카메라의 대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차 대수에 따라 CCTV 카메라의 대수를 결정합니다. 주차 대수가 많을수록 CCTV 카메라의 대수도 많아져야 하며, 최소한 모든 주차 구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에서 정답은 "31대"입니다. 이는 주차 대수가 31대 이상일 때, 모든 주차 구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 카메라의 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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