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3월01일 89번

[건축관계법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가 업무 시설로 사용될 때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70%
  • ② 80%
  • ③ 90%
  • ④ 95%
(정답률: 64%)

문제 해설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가 업무 시설로 사용될 때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최소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차장이 건축물의 주요 용도이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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