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6월12일 84번
[건축관계법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바닥면적의 합계 50m2의 증축
- ② 바닥면적의 합계 80m2의 재축
- ③ 바닥면적의 합계 60m2의 개축
- ④ 연면적 200m2이고 층수가 3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정답률: 69%)
문제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 중에서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연면적 200m2이하이면서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연면적 200m2이고 층수가 3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이 정답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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