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06월12일 95번

[건축관계법규]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일 경우, 이 건축물을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있는 주차장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판매시설
  • ② 운수시설
  • ③ 운동시설
  • ④ 의료시설
(정답률: 60%)

문제 해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로 차량 주차를 목적으로 설계된 건물로, 주차장외의 용도는 주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은 주차와 관련이 있는 시설이므로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있지만, 의료시설은 주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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