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8월26일 90번
[건축관계법규] 다음 중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 ①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건축물
- ②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인 건축물
- ③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2인 건축물
- ④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m2인 건축물
(정답률: 33%)
문제 해설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해야하는데, 이유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건축물은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이므로 내화구조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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