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8월18일 81번

[건축관계법규]
건축법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최대 얼마 미만인 경우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가?

  • ① 500m2
  • ② 1,000m2
  • ③ 1,500m2
  • ④ 2,000m2
(정답률: 58%)

문제 해설

건축법 제26조에 따르면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경우,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m2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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