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8월19일 96번
[건축관계법규] 같은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방화구조로 할 것
- ②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 ③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 ④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정답률: 49%)
문제 해설
정답: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이유: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상호 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방화구조로 하는 것은 화재 발생 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가 서로 3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해당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유: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상호 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방화구조로 하는 것은 화재 발생 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가 서로 3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해당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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