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8월19일 97번

[건축관계법규]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 ① 1000m2이상
  • ② 2000m2이상
  • ③ 5000m2이상
  • ④ 10000m2이상
(정답률: 58%)

문제 해설

건축물의 연면적이 클수록 건축물 내부의 공기 이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설비를 설치할 때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면적이 큰 건축물일수록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0000m2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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