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9월05일 62번
[건축설비관계법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에 관한 기준으로 부적합한 것은?
- ①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 ②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할 것
- ③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할 것
- ④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정답률: 40%)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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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방화벽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확산을 막기 위한 구조물로, 출입문이나 창문 등이 없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출입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입문을 설치할 때는 방화성능이 높은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입문의 크기가 너무 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벽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2.5m 이하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