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산업기사

2019년09월21일 63번

[건축설비관계법규]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5층 이상인 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
  • ② 5층 이상인 층이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
  • ③ 5층 이상인 층이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경우
  • ④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
(정답률: 55%)

문제 해설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는 전시장은 대부분 인원이 모여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규모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른 대피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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