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산업기사

2019년09월21일 79번

[건축설비관계법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최소 몇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0.5회
  • ② 0.7회
  • ③ 1.2회
  • ④ 1.5회
(정답률: 76%)

문제 해설

건축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최소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물 내부의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교체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0.5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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