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기능사

2014년07월20일 1번

[공조냉동안전관리]
고압가스 냉동제조 시설에서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안전장치의 작동 점검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 ① 3개월에 1회 이상
  • ② 6개월에 1회 이상
  • ③ 1년에 1회 이상
  • ④ 2년에 1회 이상
(정답률: 78%)

문제 해설

고압가스 냉동제조 시설에서는 안전장치의 작동이 중요하다.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된 안전장치는 압력이나 온도 등의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동하여 시설의 안전을 보장한다. 따라서 이 안전장치의 작동 점검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안전장치의 작동 점검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안전장치의 작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3개월에 1회 이상이나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설정하면 작동 점검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년에 1회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2년에 1회 이상으로 설정하면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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