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기능사

2011년10월09일 1번

[공조냉동안전관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 ① 7일
  • ② 10일
  • ③ 20일
  • ④ 30일
(정답률: 77%)

문제 해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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