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8월30일 63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총부유세균(CFU/m3)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 ① 100이하
- ② 200이하
- ③ 800이하
- ④ 1000이하
(정답률: 59%)
문제 해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에서는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총부유세균(CFU/m3)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800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기 중에 너무 많은 세균이 존재하면 호흡기 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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