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63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상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기준(일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관능 및 기능검사는 배출가스검사를 먼저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연료를 가스로 전환한 상태에서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운행차의 정밀검사는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지만, 상시 4륜구동 자동차는 무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운행차의 정밀검사는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지만, 2행정 원동기 장착자동차는 무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률: 55%)
문제 해설
"관능 및 기능검사는 배출가스검사를 먼저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이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유는 배출가스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배출가스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그 이유를 찾아서 관능 및 기능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출가스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 이유를 찾아서 관능 및 기능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다.
이유는 배출가스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배출가스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그 이유를 찾아서 관능 및 기능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출가스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 이유를 찾아서 관능 및 기능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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