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3월07일 84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다음 중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은?
- ① 부담금의 부과· 징수권자는 시장· 군수이다..
- ② 부담금징수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③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④ 징수된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훼손을 억제하고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며, 부과 및 징수권자는 시장이나 군수입니다. 부담금 감면은 법적 근거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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