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3월07일 94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상의 사업인정은 언제로 보는가?
- ① 재개발기본계획 입안시
- ② 사업시행 인가 고시
- ③ 관리처분의 인가 고시
- ④ 분양신청시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사업인정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로 본다. 이는 정비사업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법적으로 인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재개발기본계획 입안시", "관리처분의 인가 고시", "분양신청시"는 정비사업과는 관련이 있지만, 사업인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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