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5월13일 90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 변경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 ②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③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는 경우
  • ④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도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유는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기도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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