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3월08일 81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 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은?

  •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14월 이내
(정답률: 63%)

문제 해설

해제된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즉,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 3개월 이내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정을 빠르게 이루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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