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2004年05月23日 79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정보통신기기의 형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시험, 연구를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
  • ② 전시회 행사 중에 판매가 목적인 경우
  • ③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선박에 설치된 경우
  • ④ 외국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보통신기기의 형식등록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회 행사 중에 판매가 목적인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경우에도 판매를 목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전시하거나 판매하게 되므로, 형식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시험, 연구를 위한 제조,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선박에 설치된 경우, 외국기술자가 일정기간 내 반출하는 경우 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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