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2015年06月06日 74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인 위반사항은?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 ② 적합성평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③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④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개선명령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답률: 67%)

문제 해설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인 위반사항입니다. 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시정명령을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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