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4월28일 79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 ㆍ 대여한 자나 판매 ㆍ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ㆍ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 ㆍ 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로서 1차 위반한 경우 과태로 부과기준은 얼마인가?

  • ① 100만원
  • ② 200만원
  • ③ 300만원
  • ④ 500만원
(정답률: 77%)

문제 해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63조(무선설비의 판매ㆍ대여 등에 대한 과태료)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무선설비를 판매ㆍ대여하거나 진열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경우로서 1차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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