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4월07일 38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알루미늄 평판 맞대기 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시 초점과 투과도계 사이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시험부 유효길이의 몇 배이상 인가?
- ① 2배
- ② 3배
- ③ 5배
- ④ 7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알루미늄 평판 맞대기 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에서는 초점과 투과도계 사이의 거리가 최소한 시험부 유효길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시험부의 양쪽 끝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이 서로 상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거리가 시험부 유효길이의 2배 미만이라면, 상쇄되는 영역이 발생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2배 이상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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