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4월07일 39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모재두께 10mm, 투과두께 13.7mm인 알루미늄 맞대기용접부를 KS D 0242에 의거하여 방사선투과검사할 때 요구되는 계조계 종류와 비교해야 할 두께로 올바른 것은?
- ① Ⅱ형의 3mm와 Ⅰ형의 4mm부분
- ② Ⅱ형의 4mm와 Ⅱ형의 5mm부분
- ③ A형의 4mm와 A형의 5mm부분
- ④ D3형의 3mm와 D3형의 4mm부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알루미늄 맞대기용접부의 투과두께가 13.7mm이므로, 요구되는 계조계 종류는 D3형이다. 이 때, D3형의 3mm와 4mm 부분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은, D3형 계조계의 최소감지두께가 3mm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mm와 4mm 부분을 비교하여 알루미늄 맞대기용접부의 투과두께를 판단할 수 있다. 다른 보기들은 해당 부분의 두께가 D3형 계조계의 최소감지두께보다 작거나, 다른 종류의 계조계이므로 올바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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