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10일 91번
[컴퓨터일반 및 방송설비기준] 텔레비전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 ②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아니하는 수상기
- ③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10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주가 소지한 수상기
- ④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정답률: 62%)
문제 해설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10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주가 소지한 수상기는 텔레비전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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