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3월17일 85번
[컴퓨터일반 및 방송설비기준] 감리제외 대상인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안전, 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 금액이 1억 이상인 공사
-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③ 6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 ④ 기타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는 아니하는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공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정답률: 72%)
문제 해설
안전, 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 금액이 1억 이상인 공사는 감리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공사의 범위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감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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