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8월05일 33번
[임의 구분] 원고 A가 피고 B, C, D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변호사 甲은 피고 B와 보수금을 1,600만 원으로 정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 B는 변호사 甲의 소송위임장 용지에 피고 C, D로부터 날인을 받은 다음 이를 변호사 甲에게 교부하였다. 변호사 甲은 위 소송위임장을 해당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 B, C, D를 대리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한 결과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 B가 피고 C, D로부터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도 아니고,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받은 바 없다면, 변호사 甲과 피고 B 사이의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계약의 효력은 피고 C, D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② 소송위임장에 피고 C, D가 날인함으로써 소송위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甲과 피고 C, D 사이에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변호사 甲은 피고 B와의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 ④ 피고 B, C, D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어 패소할 경우 원고 A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 B, C, D의 변호사 甲에 대한 보수금 지급채무 역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정답률: 23%)
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