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8월05일 5번
[임의 구분]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제한 기간 중 수임제한 대상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상의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것이 금지된다.
- ②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 ③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19%)
문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