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자동화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6월02일 12번

[사무자동화 시스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 중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의 보존 기준은?

  • ① 6개월
  • ② 1년
  • ③ 3년
  • ④ 5년
(정답률: 59%)

문제 해설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와의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의 보존 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자는 해당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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