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사

2012년08월26일 70번

[임도공학]
임도 설계시 현장에서 측정한 야장을 토대로 횡 단면도를 작성하고자 한다. 임도시설규정에서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고 있는 데, 이 때 횡단면도상에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지장목 제거
  • ② 사면보호공, 측구터파기 단면적
  • ③ 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성토고
  • ④ 곡선제원, 교각점
(정답률: 63%)

문제 해설

횡단면도는 현장에서 측정한 야장을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이 때 곡선제원과 교각점은 이미 설계서나 기타 문서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항목은 횡단면도상에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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