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7월10일 57번
[공중위생법규] 세탁업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1차 위반의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 ① 개선명령
- ② 영업정지 15일
- ③ 영업정지 2월
- ④ 영업장 폐쇄명령
(정답률: 62%)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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