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능사

2016년07월10일 57번

[공중위생법규]
세탁업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1차 위반의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 ① 개선명령
  • ② 영업정지 15일
  • ③ 영업정지 2월
  • ④ 영업장 폐쇄명령
(정답률: 62%)

문제 해설

세탁업은 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1차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장 폐쇄명령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세탁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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