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능사

2016년07월10일 58번

[공중위생법규]
세탁업을 하는 자가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발생되지 않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위생관리의무 규정에 위반하여 처하는 과태료의 기준은?

  • ① 100만 원 이하
  • ② 200만 원 이하
  • ③ 300만 원 이하
  • ④ 500만 원 이하
(정답률: 66%)

문제 해설

세탁업을 하는 자는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세제를 사용하고,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위생관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의 기준은 위반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0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