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2012년03월04일 50번

[소방관계법규] 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① 7일
  • ② 14일
  • ③ 21일
  • ④ 30일
(정답률: 54%)

문제 해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물 제조소 등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여전히 위험물을 다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당국이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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