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2005년03월06일 50번

[소방관계법규] 위험물 저장소를 승계한 사람은 몇일 이내에 승계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① 7
  • ② 14
  • ③ 30
  • ④ 60
(정답률: 47%)

문제 해설

위험물 저장소를 승계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승계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위험물 저장소를 승계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저장소의 위험물 종류, 수량, 보관방법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가 적절한 위험물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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