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5월29일 54번
[소방관계법규]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위치ㆍ구조ㆍ설비 등에 관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개수ㆍ 사용의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손실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하는 바,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 ① 특별시장
- ② 도지사
- ③ 행정자치부장관
- ④ 광역시장
(정답률: 19%)
문제 해설
소방대상물에 대한 조치를 명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자체의 장이며, 특별시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해당된다. 하지만 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되지 않는다. 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이지만, 소방대상물에 대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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