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3월05일 58번
[소방관계법규] 다음 중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해 사용하는 위험물의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할 수 있는 지정수량은 몇 배 인가?
- ① 20배 이하
- ② 30배 이하
- ③ 40배 이하
- ④ 100배 이하
(정답률: 73%)
문제 해설
정답은 "20배 이하"이다. 이는 위험물관리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농업ㆍ축산ㆍ수산업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의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지정수량이 20배 이하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해당 산업에서 필요한 양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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