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5월20일 57번
[소방관계법규]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52%)
문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새로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그 기간은 14일이며 30일이 아닙니다.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해당 시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해당 시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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