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9월15일 75번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복도,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높이에 대한 기준을 옳게 나타낸 것은? (단, 거실통로에 기둥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이다.)
- ①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1.0[m] 이하
- ②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1.0[m] 이상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 ③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1.0[m] 이상
- ④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1.0[m] 이하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정답률: 54%)
문제 해설
복도와 거실통로는 사용 목적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유도등의 설치높이 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거실통로는 주로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도등의 설치높이가 높아야 하며, 복도는 주로 일상적인 이동에 사용되기 때문에 유도등의 설치높이가 낮아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0[m] 이하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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