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5월10일 58번
[소방관계법규] 제4류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 사용전압이 22kV 인 특고압 가공저선이 지나갈 때 제조소의 외벽과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거리(안전거리)는 몇 [m]이상 이어야 하는가?
- ① 3m
- ② 5m
- ③ 10m
- ④ 20m
(정답률: 27%)
문제 해설
제4류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 안전거리는 사용전압과 가공전선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사용전압이 22kV 인 경우, 안전거리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안전거리 계산식에서 사용전압이 22kV 이면서 가공전선이 지나가는 위치가 제조소 외벽에서 3m 이내일 때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이다. 안전거리는 가공전선과 제조소 외벽 사이의 최소 수평거리로,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가공전선과 제조소 외벽 사이에서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거리는 꼭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안전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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