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3월04일 42번
[소방관계법규]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가 아닌 것은?
- ①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용수 시설ㆍ소화기구 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61%)
문제 해설
정답: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설명: 화재경계지구는 소방법 제20조에 따라 시·군의 장이 지정하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그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관계인에 대한 소방용수 시설, 소화기구 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 대한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설명: 화재경계지구는 소방법 제20조에 따라 시·군의 장이 지정하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그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관계인에 대한 소방용수 시설, 소화기구 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 대한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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