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03일 92번
[스포츠 시설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상 체육도장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는 운동종목이 아닌 것은?
- ①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 ②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우슈
- ③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레슬링
- ④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무에타이
(정답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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