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영관리사

2019년03월03일 92번

[스포츠 시설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상 체육도장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는 운동종목이 아닌 것은?

  • ①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 ②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우슈
  • ③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레슬링
  • ④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무에타이
(정답률: 40%)

문제 해설

정답인 "무에타이"는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는 권투, 우슈, 레슬링 등 다양한 종목을 가맹 경기단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무에타이는 아직 인정되지 않은 종목 중 하나이다. 따라서 체육도장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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