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9월04일 10번
[승강기 개론]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면에 ( )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단어로 맞는 것은?
- ① 우측, 가로
- ② 우측, 세로
- ③ 좌측, 가로
- ④ 좌측, 세로
(정답률: 74%)
문제 해설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엘리베이터에 진입할 때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조작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로형으로 설치하면 휠체어 사용자가 조작반을 사용하기 위해 좌우로 이동해야 하므로 불편하다. 좌측면에 설치하면 엘리베이터 내부 출입구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우측면에 설치해야 한다.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높이로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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