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8월30일 16번
[승강기 개론]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카 실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를 125[m]이하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 전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 ②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 ③ 정전시 구출운전장치가 설치된 경우
- ④ 카 도어록이 설치된 경우
(정답률: 47%)
문제 해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보통 카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카 실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를 125[m]이하로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카 도어록은 엘리베이터 카 실과 승강로 벽 사이를 완전히 막아주기 때문에, 화물이나 기타 물건이 카 실 밖으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 도어록이 설치된 경우에는 수평거리를 125[m]이하로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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