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보호기사

2010년03월07일 67번

[농약학]
농약의 자체검사 및 신청검사의 기준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① 분제 및 입제의 최대모집단수량은 50톤이다.
  • ② 모집단의 소포장수량 5000개 이하에 대한 발취 개체 수량은 50개이다.
  • ③ 자체검사필증의 부착 및 표시상태는 뽑아낸 시료 전량에 대하여 외관 검사한다.
  • ④ 신청검사하여 합격된 농약은 농약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직권검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문제 해설

"모집단의 소포장수량 5000개 이하에 대한 발취 개체 수량은 50개이다."가 틀린 것이다. 실제로는 모집단의 소포장수량 5000개 이하에 대한 발취 개체 수량은 30개이다.

농약의 자체검사 및 신청검사는 농약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검사 방법이다. 자체검사는 농약 제조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검사로,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나 불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품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신청검사는 농약 판매업체나 사용자가 농약을 구매하기 전에 검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농약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검사 방법이다. 하지만 신청검사하여 합격된 농약도 농약의 품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직권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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