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9월15일 61번
[농약학] 농약의 자체검사 및 신청검사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분제 및 입제의 최대모집단수량은 50톤이다.
- ② 모집단의 소포장수량 5000개 이하에 대한 발취개체 수량은 50개이다.
- ③ 자체검사필증의 부착 및 표시상태는 뽑아낸 시료 전량에 대하여 외관검사한다.
- ④ 신청검사하여 합격된 농약은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직권검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65%)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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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검사하여 합격된 농약은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직권검사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자체검사나 신청검사는 농약 제조자나 유통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검사로서,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권검사를 통해 농약의 품질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