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보호기사

2012년09월15일 61번

[농약학]
농약의 자체검사 및 신청검사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분제 및 입제의 최대모집단수량은 50톤이다.
  • ② 모집단의 소포장수량 5000개 이하에 대한 발취개체 수량은 50개이다.
  • ③ 자체검사필증의 부착 및 표시상태는 뽑아낸 시료 전량에 대하여 외관검사한다.
  • ④ 신청검사하여 합격된 농약은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직권검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65%)

문제 해설

"자체검사필증의 부착 및 표시상태는 뽑아낸 시료 전량에 대하여 외관검사한다."가 틀린 것이다. 자체검사필증의 부착 및 표시상태는 농약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관검사한다.

신청검사하여 합격된 농약은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직권검사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자체검사나 신청검사는 농약 제조자나 유통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검사로서,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권검사를 통해 농약의 품질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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